‘부담경감 크레딧’ 받고도 못쓰는 소상공인이 60만명?
[앵커]
정부가 지난달부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영세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공과금이나 보험료를 낼 때 도움 되도록 50만 원 상당의 카드 포인트를 지원하는 건데요.
그런데 상당수가 이 혜택을 받고도 쓰지 못해 국고로 반납해야 할 처지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최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
서울의 한 상가에서 미용실을 운영 중인 백수현 씨도 50만 원어치 크레딧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전기나 수도 요금을 내는 데는 쓰지 못합니다.
[백수현/미용실 운영 : "전기랑 도시가스는 관리비에 포함돼 있고 수도는 지방세 아니면 위택스로 찍히니까 안 된다고 하고…전기세가 진짜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상가 같은 집합건물은 관리비 명목으로 공과금을 한꺼번에 지불하기 때문에 사용 불가란 겁니다.
[백수현/미용실 운영 : "겉은 줬다고 하지만 결국에 실질적으로 이거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게 의문이에요."]
부담경감 크레딧은 전기·수도 요금 같은 공과금이나 4대 보험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사용 방식은 민생 소비쿠폰과 비슷한데, 상품권 등으로도 받을 수 있는 소비쿠폰과 달리, 카드 결제 이외 다른 방식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대상자인 소상공인 311만 명 가운데 집합건물에서 영업하는 60만 명, 약 20% 정도는 가장 필요한 공과금 납부 등에 쓰지 못하는 겁니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국고로 회수됩니다.
[하성봉/공인중개사무소 운영 : "건강 보험료 3만 원 정도는 지금 혜택을 보니, 앞으로 향후 연말까지 5개월 가면 15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35만 원을 전혀 혜택을 못 보는 실정입니다."]
관련 민원이 쏟아지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통신 요금과 차량 연료비 등으로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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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cho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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