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출처불명’ 수입과자…“신고하면 최대 2억 포상”

양호연 2025. 8. 5. 07: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여름 방학을 맞아 아동·청소년이 많이 찾는 학원가 일대 해외 수입 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정식 수입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 식품을 섭취할 경우 위해 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시민 불안 해소와 불법 수입 식품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주기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여름 방학을 맞아 아동·청소년이 많이 찾는 학원가 일대 해외 수입 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학원가 일대 무인 판매점 등 해외 수입 식품 취급 업소다. 중점 단속 사항은 △미신고 및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다.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 식품은 검사 의뢰를 병행할 예정이다. 한글 미표시 등 위법 의심 수입 식품의 경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마약 성분, 카페인 함량 등 검사를 의뢰한다.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 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시는 해외 위해 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직구 식품 올바른 구매 방법’과 ‘의심 식품 신고 방법’을 홍보한다. 해외 직구 식품 피해 사례, 소비자 주의 사항, 불법 행위 신고 방법 등을 시 누리집, 학교 누리집, 가정통신문, 학부모 앱 등에 게시한다.

한글 미표시 수입 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등 위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로 신고하면 된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는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정식 수입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 식품을 섭취할 경우 위해 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시민 불안 해소와 불법 수입 식품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주기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글 미표시 제품 예시. 서울시


양호연 기자 hyy@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