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출처불명’ 수입과자…“신고하면 최대 2억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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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여름 방학을 맞아 아동·청소년이 많이 찾는 학원가 일대 해외 수입 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정식 수입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 식품을 섭취할 경우 위해 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시민 불안 해소와 불법 수입 식품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주기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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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여름 방학을 맞아 아동·청소년이 많이 찾는 학원가 일대 해외 수입 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학원가 일대 무인 판매점 등 해외 수입 식품 취급 업소다. 중점 단속 사항은 △미신고 및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다.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 식품은 검사 의뢰를 병행할 예정이다. 한글 미표시 등 위법 의심 수입 식품의 경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마약 성분, 카페인 함량 등 검사를 의뢰한다.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 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시는 해외 위해 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직구 식품 올바른 구매 방법’과 ‘의심 식품 신고 방법’을 홍보한다. 해외 직구 식품 피해 사례, 소비자 주의 사항, 불법 행위 신고 방법 등을 시 누리집, 학교 누리집, 가정통신문, 학부모 앱 등에 게시한다.
한글 미표시 수입 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등 위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로 신고하면 된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는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정식 수입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 식품을 섭취할 경우 위해 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시민 불안 해소와 불법 수입 식품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주기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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