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필리버스터 이틀째…여, 오후 본회의서 표결처리 전망

유영규 기자 2025. 8. 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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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이 오늘(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전날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중 방송법부터 상정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늘 종료되므로 방송 3법 중 방송법 외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 문제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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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3법'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이 오늘(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전날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중 방송법부터 상정했습니다.

이들 법안 전부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방침을 정한 국민의힘은 먼저 상정된 방송법에 대해 전날 오후부터 이틀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진보성향 정당들과 함께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날 국민의힘의 방송법 필리버스터는 오후 4시 1분 시작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4시 1분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방송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늘 종료되므로 방송 3법 중 방송법 외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 문제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갑니다.

국민의힘은 8월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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