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플러스] 다급한 구급차, 알고 보니 '손님' 탑승?

2025. 8. 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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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입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다급하게 달려오는 구급차들을 보면 차들이 길을 터주곤 하죠.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구급차에 환자가 아니라 일반 택시처럼 '손님'을 태우고 달리면 응급 의료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 한 사설 구급차 운전자는 30만 원씩을 받고 유명 가수를 공연장 등에 수차례 이송을 해 지난 2023년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특히 문제는 '사설 구급차'입니다.

119구급차의 경우 시도 소방상황실 등에서 움직임을 통제받지만, 사설 구급차는 단속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인데요.

이에 정부는 GPS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GPS 운행 기록 장치 데이터를 운행 기록 대장과 비교해 병원 왕복 외의 다른 경로를 찾아낼 예정이고요.

정부에서는 해당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등 강화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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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42568_368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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