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카메라 달고 "방송 중"…배달 주문했다 집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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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 과정을 방송하는 이른바 '배달방송'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기삽니다.
실시간 중계만 하고 영상이 기록으로 남지 않는 경우, 방송으로 사생활이 침해되더라도 해결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방송하는 사람의 주의가 필요한 건 물론이고,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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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 과정을 방송하는 이른바 '배달방송'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기삽니다.
배달 방송은 주로 시청자와 소통하는 형식인데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무방비하게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집까지 가는 길, 방범 여부, 거주자 등 민감한 정보들까지 공개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마땅한 제재 대책은 없습니다.
초상권 침해가 발생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피해 입증이 피해자에게 맡겨진 상황입니다.
실시간 중계만 하고 영상이 기록으로 남지 않는 경우, 방송으로 사생활이 침해되더라도 해결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방송하는 사람의 주의가 필요한 건 물론이고,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출처 : 뉴시스, 화면출처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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