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사업·관광비자 신청자에 최대 2천만 원 보증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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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비자 유효 기간이 넘었는데도 미국에 체류하는 국민이 많은 국가에서 단기 비자를 신청할 경우 최대 만5천 달러, 약 2천만 원의 보증금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보증금 시범사업 대상은 비자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미국에 남는 경우가 많고, 비자 신청자의 신원과 범죄 기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투자 이민 제도를 운용하면서 해당국 거주 의무 없이 시민권을 주는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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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비자 유효 기간이 넘었는데도 미국에 체류하는 국민이 많은 국가에서 단기 비자를 신청할 경우 최대 만5천 달러, 약 2천만 원의 보증금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시간 4일 사업이나 관광을 위해 미국 방문을 신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비자 보증금 시범사업을 오는 20일부터 12개월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증금 시범사업 대상은 비자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미국에 남는 경우가 많고, 비자 신청자의 신원과 범죄 기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투자 이민 제도를 운용하면서 해당국 거주 의무 없이 시민권을 주는 국가입니다.
미 국무부는 이같은 경우 비자 발급 조건으로 5천 달러에서 만5천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자 신청자가 기한 내 미국에서 출국하거나, 미국 정부가 지정한 공항을 통한 출입국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보증금은 반환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시범사업 시행 최소 15일 전에 비자 보증금 적용 대상 국가 명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무부는 비자 기간을 초과해 미국에 체류하는 국민이 많은 국가를 판별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의 2023회계연도 '기한 초과 체류' 보고서를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 보고서를 보면 2023회계연도에 미국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체결한 국가들의 방문객이 비자 기간을 초과해 미국에 체류한 비율은 평균 0.62%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이보다 낮은 0.3%에 그쳐 우리나라에 비자 보증금을 적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없는 국가들의 비자 기간 초과 체류 비율은 평균 3.2%로 면제 프로그램 체결국들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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