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지역화폐 대량 구매한 충북 모 농협 지점장 적발

유영규 기자 2025. 8. 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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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지역농협 지점장이 타인 명의로 지역화폐를 대량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어제(4일) 농협에 따르면 충북의 모 농협 지점장 A 씨가 최근 3개월 간 지인 등의 명의로 1천만 원 상당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이 지역본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이 지역화폐를 발행한 지방자치단체도 A 씨를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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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

충북의 한 지역농협 지점장이 타인 명의로 지역화폐를 대량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어제(4일) 농협에 따르면 충북의 모 농협 지점장 A 씨가 최근 3개월 간 지인 등의 명의로 1천만 원 상당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이 지역본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A 씨는 감사 과정에서 명의자의 구두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으나, 농협 측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A 씨를 대기발령하고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역화폐를 발행한 지방자치단체도 A 씨를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농협을 통해 위탁 판매되고 있는 이 지역화폐는 액면가에서 7∼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 한도는 1인당 월 50만 원이지만,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지난달부터 70만 원으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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