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 PF 연대보증 위법"…금융당국, 대주단·신탁사 검사
이정민 기자 2025. 8. 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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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과정에서 하도급사가 원도급사의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PF 대출계약의 제3자 연대보증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지를 묻는 유권해석 요청에 해당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습니다.
금감원은 하도급업자 연대보증이 문제되자 현황을 조사하고, 연대보증이 일어난 사업장의 대주단과 신탁사를 대상으로 이달 중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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