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예정…민주당, 방송법 강행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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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른바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종결시킨 뒤 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5일로 마무리되는 7월 임시회 내에 이들 법안을 모두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일정이 밀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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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른바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종결시킨 뒤 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7인 명의의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신동욱 의원이 첫 주자로 나와 오후 4시쯤 발언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5일 오후 중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료시키고 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1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 24시간 뒤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 의원 수는 167명으로 여기에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석을 더하면 190석에 이른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3법의 나머지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5일로 마무리되는 7월 임시회 내에 이들 법안을 모두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일정이 밀리게 됐다. 8월 임시회 첫 본회의는 현재 여름휴가 등 일정을 고려해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24시간마다 한 개 법안씩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등도 8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것"이라며 "미루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시간 때문에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지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쟁점 법안들 가운데 방송3법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택한 데에는 8.3 전국당원대회를 통해 당대표에 선출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 대표가 추석 전 검찰·언론·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히지 않았나"라며 "방송법 처리를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뜻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방송3법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와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까지 확대한 게 골자다.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의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가 집중투표제 실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복수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소액주주들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출하기에 유리한 제도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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