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엄 이튿날 친목 모임? 박성재·김주현·이완규 ‘위증’ 처벌한다

김남일 기자 2025. 8. 5.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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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선고되면 변호사 등록 못 해
“국회서 내란특검법 개정 서둘러야”
지난 1월22일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내란 사건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 모임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측근들을 ‘국정조사 위증’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란 관련 혐의를 적용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처벌 공백’을 위증죄로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1년 이상 10년 이하)으로만 처벌한다.

계엄 난리통에 ‘친목 모임’ 주장

“다 끝났는데 뭘 대처를 합니까?” “무슨 사후 수습을 합니까?” “사후 수습을 어떻게 모의를 합니까?”

올해 1월22일 열린 국회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 모임의 성격에 대해 “저녁이나 같이하자”는 것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안가 모임 참석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법무 참모인 박 장관, 김주현 대통령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이상 검사 출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판사 출신)이었다.

삼청동 안가 모임을 두고 2차 비상계엄 또는 대통령 탄핵 등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추궁이 이어졌다. 삼청동 안가 ‘예약자’인 김주현 민정수석은 “(대책 회의) 안 했다. 대책이 뭐가 있겠느냐” “상황이나 내용을 모르는데 어떤 (법적) 검토를 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해 난리가 난 직후인데도 “제가 오랜만에 공직에 다시 왔는데 만나자고” 했다는, ‘친목 모임’ ‘송년 모임’ 주장을 반복했다. 이날 안가 모임 연락을 돌렸다는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 지시로 모인 것 같다’는 지적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하는 얘기 안 들었느냐”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이완규 법제처장도 삼청동 안가에 “이상민 장관이 ‘저녁 먹을 시간 되느냐’ 해서 갔다”(2월4일 청문회)고 주장했다. 그 역시 “가서 별로 한 얘기가 없다” “뭘 알아야 의논할 거 아닌가”라며 법적 대응 논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안가 모임 뒤 휴대전화 교체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여당의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첫 일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가운데 면담 전 구치소 앞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위증’ 실형·법정구속 전례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정조사특위)는 올해 2월28일 활동을 마쳤다. 이후 검사 출신 한정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법률비서관이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고, 안가 모임 전후로 김주현 민정수석이 비상계엄의 위법성 해소와 관련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청동 안가 모임이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더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내란특검팀 내부에서는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로 보고,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는 4일 “불법 계엄을 저지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최측근들이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은 정치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태지만, 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검팀으로서는 자칫 발생할 수도 있는 처벌 공백을 국회 위증죄로 일단 메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위증죄 유죄가 선고되면 관련자들은 변호사 자격도 잃는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기간 등을 반영해 변호사 자격을 정지한다.

국회 위증죄로 실형이 선고된 전례도 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특검은 ‘박근혜 리프트 시술’에 대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대통령 자문의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다만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위증죄는 해당 위원회가 고발을 의결해야 수사가 가능하다. 내란 국정조사특위가 이미 해산한 상황이어서 박성재·김주현·이완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에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 위증죄를 추가하는 특검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특검법 미비로 수사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특검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꾸려진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총괄위원장 전현희 최고위원)가 내란특검법 개정을 맡고 있다. 특검 수사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내란특검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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