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대주주 매도 폭탄” 들썩…‘누더기 금융과세’ 원죄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대상을 '1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1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로 확대하면서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나온다.
이후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대상이 꾸준히 확대됐고 2020년 금융투자소득세(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괄적으로 과세) 입법을 하면서, 도입 취지에 맞게 대주주 대상을 더 넓히려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대상을 ‘1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1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로 확대하면서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나온다. 과세 대상이 되는 주주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대량 매도에 나서면 주가 하락으로 소액 투자자가 피해를 볼 것이란 심리에서다. 역대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넓힐 때마다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는데,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원칙을 어기고 그때그때 대주주 기준을 바꿔가며 세금을 걷으려 하니 발생하는 촌극”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만 부과하던 정부는 2000년부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했다. 세계 주요국에서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물꼬를 트기 위한 목적이었다. 당시 부과 대상(대주주)은 종목별 보유액 100억원 이상으로 좁게 잡았다. 이후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대상이 꾸준히 확대됐고 2020년 금융투자소득세(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괄적으로 과세) 입법을 하면서, 도입 취지에 맞게 대주주 대상을 더 넓히려 했다.

하지만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폐기하고 양도세 부과 기준도 50억원으로 대폭 올리면서 주식 양도세 과세는 후퇴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다시 10억원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조세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우려에 따라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연말 주가 하락 등을 우려하고 있다. 연말 주식 보유량을 근거로 양도세 대상자를 정하기 때문에 세금을 피하기 위한 대주주의 매도가 시장을 왜곡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5~2024년 10년간 코스피 월별 수익률을 분석해보면, 10년 평균 12월(1.15%)의 평균 수익률은 11월(2.36%)과 4월(2.26%)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다. 양도세 과세 대상이 확대됐던 해 중에선 2018년(-2.66%)은 떨어졌지만 2016년(2.17%)·2020년(10.89%)엔 올랐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12월에 평균적으로 올랐다는 것은 설령 대주주가 물량을 던졌다고 해도 주가의 대세에 지장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코스피가 3.88% 급락한 것을 두고도 세제개편안에 실망했기 때문이란 목소리가 나왔지만, 4일엔 오히려 코스피가 0.91% 반등했다. 세법 요인만으로 주가가 떨어졌다는 건 과도한 해석인 셈이다.

그런데도 대주주 기준을 낮출 때마다 ‘개미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는 오해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일원화된 과세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 양도차익을 포함한 금융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 기반을 넓히려던 시도가 주식시장 활성화, 납세자의 반발 등을 빌미로 좌절되고 나니, 일부 대주주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주가가 하락한다는 오해가 커지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기 및 배당 투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장기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증권거래세율은 낮추는 것이 선진 자본시장의 과세 체계에 해당하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도 맞는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속보] ‘차명 주식거래 의혹’ 이춘석 탈당…법사위원장 사임
- [단독] “권성동,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큰절하고 2차례 쇼핑백 받아”
- [단독] 특검, 김건희 샤넬백 구매 통일교 전 간부 부인 소환
- 차명 주식거래 포착 이춘석 “보좌관 폰” 해명…정청래 “진상 조사”
- “얼어붙은 한강 위~” 그 꽁꽁캣, 처음 촬영한 기자가 입양했대
- ‘원조 내란수괴’ 부인 이순자를 국민임명식에…‘통합’ 취지라지만
- 내일~모레 느림보 비구름 ‘송곳 폭우’ 또 쏟아낸다…최대 120㎜
- 정청래 “국힘 해산 추진 못할 것 없다”…취임 방문도 패싱
- ‘허리높이’ 홍수 뚫고 배달한 라이더 “저 무사해요, 그런데…” [영상]
- 살 ‘2배 더 빨리’ 빠지는 식단…단백질바 대신 닭고기 드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