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부터 조절… 시장가격 안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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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 변동성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등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안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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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분·가격폭락 땐 심의 거치기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6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안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않도록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쌀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기준가격은 당해연도 평가 가격 및 시장 평균 가격,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법상 ‘기준가격’ 용어를 ‘공정가격’으로 수정해달라는 일각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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