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전액손실' 이 프로젝트 후폭풍…"100억 돌려달라" 소송,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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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재판장 최욱진 부장판사)는 보람상조피플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100억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8일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의 배상 비율은 소송에 앞서 신한투자증권이 배상하겠다고 제시한 사적 화해 비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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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더드루 라스베가스' 리조트 프로젝트(이하 더드루 프로젝트)'에 투자한 보람상조피플이 수익증권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불완전 판매임을 일부 인정해 신한투자증권에게 투자금의 40%인 4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당초 신한투자증권이 지급하겠다고 제시한 금액보다는 작은 규모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재판장 최욱진 부장판사)는 보람상조피플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100억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8일 이같이 판결했다. 양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는 8일까지다.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를 일부 인정했지만 피고가 핵심 투자 정보를 알고도 설명하지 않았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신한투자증권의 배상비율을 40%로 결정했다.
보람상조피플이 가입한 상품은 '메리어트 라스베가스 DLS(파생결합증권) 신탁'이다. 법원의 배상 비율은 소송에 앞서 신한투자증권이 배상하겠다고 제시한 사적 화해 비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앞서 개인투자자를 비롯한 투자자 40여명은 신한투자증권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들의 평균 배상비율은 44%로 일단락됐다.
더드루 프로젝트는 국내 주관사들이 선순위와 중순위 투자에 참여해 수천억원대 전액손실을 본 사건이다. 2005년 시작돼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2018년부터 참여를 시작했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프로젝트가 중단됐다.
전체 프로젝트 규모는 총 9억달러로, 시행사인 부동산개발 투자사 위트코프(Witkoff)가 3억5000만달러 규모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았고 국내 투자자들은 구조화를 통해 선순위·중순위 메자닌(주식전환 가능 채권)에 2억5000만달러를 투자했다. 위트코프와 임차가 유력했던 메리어트 등은 후순위 에쿼티로 3억달러를 투자했다.
하지만 2020년 3월 미국 네바다주 정부는 사업장을 전면 폐쇄함에 따라 그해 5월 위트코프는 채무불이행(EOD)과 DIL(Deed In Lieu) 행사를 선언했다.
DIL은 미국 법률상의 제도로 국내에는 없는 조항이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채무자가 선순위 채권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 일체를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위트코프가 대출은행에 땅문서를 줄 테니까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전액손실 처리됐다. 이후 보람상조를 비롯해 투자자와 판매사, 국내 주관사와 기관 등이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해외 대체투자에서 성공하면서 미국 시장에 관심을 보인 국내 증권회사들이 수익을 쫓아 투자자들에게 상품을 중개·소개했다"면서 "현지 시장과 법률에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메자닌으로 구성된 해외대체투자 상품을 팔아 손실을 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렬 기자 iam1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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