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이어 교육세 인상까지…'상생' 부담 막중해진 은행권

정지윤 기자 2025. 8. 5. 05: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정부가 금융권에 '배드뱅크(정책기관 통합정리기구)' 재원 출연을 맡긴 것에 이어 교육세율 인상까지 결정하면서 은행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대형 금융·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인상하는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익 금액 1조 원 이상 금융·보험사 교육세율 0.5→1%로 인상
역대 최대 순익에 사실상 '횡재세'…배드뱅크 이어 책임 늘어날 듯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2025.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최근 정부가 금융권에 '배드뱅크(정책기관 통합정리기구)' 재원 출연을 맡긴 것에 이어 교육세율 인상까지 결정하면서 은행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대형 금융·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인상하는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교육세는 교육 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 개선 목적으로 걷는 세금으로, 금융·보험사는 이자·배당·수수료·보험료나 주식·채권 매각 이익 등의 0.5%를 교육세로 납세해 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과표 구간을 세분화해 수익 금액(매출) 1조 원 이상 금융·보험사에 교육세 1.0%를 부과하기로 했다. 새롭게 조정된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약 60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목적세인 교육세는 세입·세출 간 연관성이 분명해야 하지만 납세자인 금융·보험업자와 교육재정 혜택간 관련성은 미약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은행권은 오히려 세율을 두 배 인상한다는 발표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라는) 납세자와 교육세가 대응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데다가 이번 개정안도 갑작스럽게 발표가 돼 은행 입장에선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번 세율 인상에 따라 약 1조 3000억 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때문에 교육세를 올린 건 정부가 은행들에 사실상 '횡재세(초과이윤세)'를 거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횡재세는 은행이 일정 기준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었을 시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이다. 4대 금융은 올 상반기 순이익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약 10조3354억원을 기록해 횡재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 압박에 직면했는데, 정부가 교육세 인상으로 우회해 세수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은행권은 정부가 추진하는 '빚 탕감' 프로그램의 배드뱅크에도 참여하고 있다. 배드뱅크 재원 4000억원 중 은행권이 3500억~3600억 원을 부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은행권은 '민생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인 자율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자체적으로도 사회 환원에 힘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918억원을 집행하며 목표금액의 96%를 달성했다. 집행된 금액은 △소상공인·소기업 지원 2020억 원 △청년·금융 취약계층 지원 1594억 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지원 2304억 원 등이다. 잔여 재원은 현재 390억 원가량으로 하반기 중 모두 소진될 예정이다.

stopy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