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유튜버 징벌 배상

김미경 2025. 8. 5.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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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막대한 수익을 올려 빌라를 구매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공분을 샀다.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유튜버들이 자극적 내용으로 구독자를 늘려 광고 수익과 슈퍼챗 등 돈벌이에 골몰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유튜버들의 가짜뉴스를 단속하기 위해 해당 영상·채널 삭제,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 차단 등 행정 조치가 이뤄지고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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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막대한 수익을 올려 빌라를 구매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공분을 샀다. 장원영 측은 이 채널의 익명 정보를 구글을 통해 알아내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사이버 레커’(의혹이나 루머 유포 채널)를 상대로 처음 승소했다. 변호인 측은 “범죄 수익 추징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빌라 등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유튜버들이 자극적 내용으로 구독자를 늘려 광고 수익과 슈퍼챗 등 돈벌이에 골몰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연예인,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양산해 명예훼손의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진다. 그래 봤자 솜방망이 처벌로 잠시 문을 닫았다가 아무렇지 않게 다시 등장한다. 대규모 구독자를 거느린 가짜뉴스 채널은 많게는 월 수입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올리지만 탈세도 빈번하다.

유튜버들의 가짜뉴스를 단속하기 위해 해당 영상·채널 삭제,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 차단 등 행정 조치가 이뤄지고는 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외 플랫폼에는 손쓸 방도가 없어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다.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 도입, 유튜버에 대한 금융거래 및 불법 수익 몰수 등을 담은 법안이 추진 중인 까닭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일이 너무 많다”며 가짜뉴스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 처벌로는 안 된다. 가장 좋은 처벌은 징벌 배상”이라고 대안까지 콕 집었다. 가짜뉴스를 뿌리 뽑는 해법으로 손해액의 3~5배까지 배상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보수, 진보 가리지 않는 엄격한 잣대로 가짜뉴스에 기생하는 유튜버들을 공론장에서 털어 내야 할 시점이다.

김미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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