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필리버스터' 3분 만에…與 '종결 동의안' 제출
1년 만에 무제한 토론 재개
민주당, 5일 오후 강제종료 뒤 표결 방침

KBS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방송장악 악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방송 3법 중 MBC나 EBS에 관한 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도 의결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5일 종료되는 만큼, 나머지는 이달 21일 이후 차례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野, 방송법 필리버스터…"80년 신군부 언론통폐합 버금가는 목조르기 법"
우원식 의장은 페이스북에 "여야 교섭단체 대표단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방송법을 우선 안건으로 처리하자는 여야 대표단의 공통된 건의가 있었다"고 방송법 우선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방송법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의원 107명 전원 명의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 지난해 7월 초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을 계기로 촉발된 필리버스터 대치 이후 약 1년 만이다.

첫 주자로 나선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취임 일성이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악수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새로 뽑힌 여당 대표는 야당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이것은 곧 국민과의 전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정 대표를 겨냥해 "반미 삼총사"라 지칭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비방하지 말라"고 항의하면서 본회의장이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신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성향 시민단체, 민주노총에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언론개혁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조르기 법'"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 발언 중 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자리를 이탈했고 당번 등 남아 있던 의원들은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법"이라고 소리쳤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의 경우 신 의원을 향해 "국민을 위한 방송이다", "낙하산 사장 안 좋아한다"고 외쳤다. 그러다 약 7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신 의원 발언이 끝난 뒤 곧바로 '찬성 필리버스터' 주자로 투입됐다.
민주당은 아울러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3분여 만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 등과 함께 해당 요건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정청래 민주당 1호 법안 '방송법', 핵심은 지배구조 개편…5일 처리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공영방송 3사 및 보도전문채널 사용 사업자의 사장 추천위원회와 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 동의제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BS의 경우, 이사회 구성을 확대하고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해 사전 선출 절차를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도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동일하게 토론 종결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취임 직후 내건 "언론·사법·검찰 개혁 전광석화 입법" 구상이 현실화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다. 당분간 국회는 강대강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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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mat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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