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부실 뇌관' 정확한 집계 필요…건설업계 "행정 부담 가중"

김지영 기자 2025. 8. 5.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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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말 기준 집계된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약 6만3734가구다.

NH농협금융 부동산수석 전문위원은 "악성으로 보는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직접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고 실제로 신고된 미분양 물건도 시차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다"며 "미분양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신고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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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 관련 주택법 개정안 주요 내용/그래픽=김다나

올해 6월 말 기준 집계된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약 6만3734가구다. 이중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6716가구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 숫자가 정확한지는 알 수 없다. 현행법상 미분양 주택 통계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건설회사)가 자율적으로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집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설사들은 악성 미분양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한다. 주택이 완공된 이후에도 매각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이 알려진다면 자금 회전 문제와 금융권 대출 리스크 등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를 중심으로 악성 미분양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악성 미분양 수치가 시장에서 집계된 2만6716가구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해지하는 '위장 계약'을 활용하거나 미계약 물량을 숨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결과적으로 과소 추계된 악성 미분양 통계는 건설 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과소 평가해 추후 더 큰 부실이 발생할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 신고의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미분양 주택 신고의무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연희 의원은 "사업주체의 미분양 현황 신고의무가 부재해 현황을 축소신고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며 "미분양 주택 통계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업주체에 미분양 현황 신고 의무를 부여해 축소신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자체가 미분양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각종 세제 혜택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분양 주택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가능해져 통계의 신뢰도는 물론 정부 정책의 타당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NH농협금융 부동산수석 전문위원은 "악성으로 보는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직접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고 실제로 신고된 미분양 물건도 시차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다"며 "미분양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신고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건설사들은 행정 부담 증가와 과태료 부과에 따른 경영 압박을 호소한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위법 의도로 미분양을 숨긴다기보다 일부 지역의 계약해지나 청약 철회 등의 과정에서 수치가 자주 변동되기 때문에 현황을 정확히 맞추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매월 변동되는 계약 현황을 일일이 제출하는 것이 상당한 업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처벌보다 유도 중심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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