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하나에…주식 머니무브 브레이크

세종=정현수 기자, 세종=박광범 기자 2025. 8. 5.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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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준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된다.

세제 개편안에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시가총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말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대주주로 분류하지 않는다.

게다가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대통령령) 개정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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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논란 증폭
연말 팔고 연초 사면, 稅 회피
"장기투자 막는 것" 잇단 반발
기재부·與특위, 개편안 논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안/그래픽=김다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준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된다. 새 정부 출범 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주식시장에 악재가 생겼다는 게 주식 투자자들의 판단이다. 시장엔 이런 우려가 그대로 반영됐다.

특히 부동산 세제와의 역차별 문제까지 거론되며 주식투자자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주식시장으로의 '머니 무브'(Money move)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 하나가 몰고 온 나비 효과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 등과 세제 개편안의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제 개편안에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시가총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대주주만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낸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 초과 25%다. 일반 주주들에게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바꾸면 그만큼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다.

연말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대주주로 분류하지 않는다. 대주주 입장에선 연말에 팔고 연초에 사면 그만이다. 반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뿐 아니라 이 대통령 공약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다.

주식 투자자들은 부동산 세제 등을 거론하며 반발한다.정부안에 따른 "종목당 10억원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되지 않는다(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지적이 잇따른다.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의 장기투자를 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연말에 주가가 내려갈 우려가 있으면 주식을 장기보유하는 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대통령령) 개정 사안이다. 기재부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후 진행한 입법예고안에 담기지 않았다. 정기국회 제출 전 거쳐야 하는 국무회의 의결 사안도 아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통상 세법 시행령은 연말에 국회에서 세제 개편안이 통과된 후 별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요한 시행령의 경우 세제 개편안에 포함해 국회에서 논의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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