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는 ‘소득하위 70%’ 기준 손본다

박경민 기자 2025. 8. 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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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정부가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모두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현재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정부는 매년 전체 노인의 소득 및 재산 분포를 분석해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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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파악 오류여부 살피기로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바뀔 가능성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2024.01.09 뉴시스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정부가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기존 방식에 오류는 없는지 되짚어 향후 제도 개편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과제를 통과시켰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넘겨받아 대신 수행하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모두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현재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정부는 매년 전체 노인의 소득 및 재산 분포를 분석해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올해 기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만8000원 이하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약 26조 원으로 소득 하위 70%에게 월 약 3만∼34만 원씩 지급된다.

이번 연구는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는 방식이나 70% 경계선을 예측하는 계산 모형 자체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오류 가능성’을 살피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방식이 바뀌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사람이 새로 받을 수 있고 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 국한하지 않고 향후 예상되는 제도 개편 방향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연구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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