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들인 AI교과서, 결국 ‘교육자료’로 지위 낮춰

김민지 기자 2025. 8. 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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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원을 투입해 정부가 올해 3월 도입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아졌다.

교육부는 4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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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초중등교육법 본회의 통과
학교장 재량으로 채택여부 결정
교육부 “현장 혼란 최소화 추진”
관람객들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체험하고 있다. 뉴스1
2조 원을 투입해 정부가 올해 3월 도입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아졌다. 교육부는 4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과서의 범위를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AI 디지털교과서 같은 ‘지능 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각 학교장 재량에 따라 채택 여부를 정한다. 개정안 통과로 각 학교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사라져 현재 초중고교 34.2%가 사용 중인 AI 디지털교과서의 채택률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변경해 학교의 자율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관련 정책이 전면 재검토됐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올해 1학기부터 초등학교 3, 4학년(영어 수학),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영어 수학 정보)에 도입됐으나 교과서 개발과 검정, 교사 연수 등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학부모 및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생들의 디지털 중독과 문해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는 등 교육 현장의 반발이 나오자 정부는 전면 도입에서 원하는 학교만 자율 도입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성공의 중요 요소임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며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 활용 교육 방법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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