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온플법 논의’ 한미 정상회담 뒤로 미루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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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에 속도를 내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 논의를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미국 내에서 구글 등 자국 빅테크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규제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상회담을 앞두고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해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는 내용이고, 거래공정화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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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비공개 실무 당정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당초 독과점규제법을 빼고 공정화법만 다루려 했는데 그마저도 정상회담을 마친 뒤 대통령실, 정부 의견을 들어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크게 독점규제법 제정안과 거래공정화법 제정안 등 두 가지로 구성된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해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는 내용이고, 거래공정화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이다. 거래공정화법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미국은 독점규제법이 구글, 메타 등 자국 기업을 겨냥한다며 우려를 표명해왔다. 미국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우리 공정거래위원장 앞으로 온라인플랫폼법이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면서 이달 7일까지 법안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브리핑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강 의원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네트워크법(DNA)이 한국으로 따지면 독과점규제법이다. 이미 시행 중인데 (한국까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게 미국의 우려”라며 “미국도 관심이 많다고 해 (법안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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