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국정농단때 최순실 강제구인”… 尹측 “몸에 손 대면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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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부받을 것"이라며 영장을 재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르면 5일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몸에 불법적으로 손을 대는 순간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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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체포영장 재집행 나설지 주목
“기한 지나면 다시 발부 받을 것”

문홍주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최대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되,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영장 집행 기간은 7일까지지만 이미 집행에 착수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더라도 기한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안 되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 변호인 접견도 불가능할 거라 생각해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었다”며 “그런데 특검이 다시 찾아와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해 속옷 차림에 당황한 윤 전 대통령이 모포로 신체를 가리며 변호인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특검이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민망한 상황을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촬영까지 했고, 법무부 장관은 특검 발표를 인용하며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에 동참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은 “우리가 볼 땐 (더위를 피할 목적이) 아니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검 측이 아닌) 서울구치소 의견을 전달받아 얘기했다. 기본적으로 그런 (체포에 저항할) 의사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날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가 제출한 선임계를 아직 우편이나 팩스로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조승연 기자 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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