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가 우는데 안 달래고 뭐 하는 거야?"···곱지 않은 시선에 눈치 보는 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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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공공장소에서는 우는 아이들을 보면 불편할 수도 있다.
4일 육아정책연구소가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특성 수용도를 측정한 '공공장소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94.5%는 영유아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트리거나 쉽게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상황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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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공공장소에서는 우는 아이들을 보면 불편할 수도 있다. 머리로는 이해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인상이 찌푸려질 때도 있다. 우는 아이를 달래는 부모도 있고 훈육을 하는 부모도 있을테다. 우리 국민은 어떤 시선으로 이 같은 상황을 바라볼까
4일 육아정책연구소가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특성 수용도를 측정한 '공공장소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응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94.5%는 영유아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트리거나 쉽게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상황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영유아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트리거나 쉽게 울음을 그치지 않는 상황(94.5%)과 영유아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떼쓰기 등 문제행동을 하는 상황(92.3%), 기질 등 영유아의 잠재적 문제로 인해 부모가 통제하거나 훈육하기 힘든 상황(90.8%)에 대해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공공장소에서 이 같은 상황을 관리하는 것은 부모 책임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공공장소에서 양육자가 자녀를 통제하지 못하면 무개념하다고 생각한다’는 데 74.8%가 동의했다. 최근 1년 이내 어린 아동으로 인해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는 장소는 식당·음식점 50.5%, 카페 24.3%, 마트 23.9%, 대중교통 22.9%, 영화관 15.6% 등 다양했다.
양육자의 30.5%는 최근 1년 이내 카페에 초등 이하 자녀를 동반했다는 이유로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었으며 30.0%는 식당에서 느꼈다. 34.1%는 식당이나 음식점에서 출입 및 이용이 제한되거나 아이를 데려가면 불편할까 봐 방문을 포기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카페(32.1%), 영화관(23.3%), 도서관(19.3%), 대중교통(16.4%) 등이 뒤따랐다.
또 양육자의 47.1%는 장소에 따라 '노키즈 존'을 확인했다. 23.1%는 공공장소를 이용할 때마다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자의 70.2%는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출입이 금지되거나 이용에 제약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셈이다. '확인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8%에 그쳤다.
양육자의 64.3%는 '자녀와 공공장소에 있을 때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본다'고 말했으며 40.8%는 '공공장소에서 자녀가 떼를 쓰거나 뛰어다닐까 봐 외출을 꺼린 적이 있다'고 했다. '사회적 배려를 받지 못한 경험'과 '자녀와 함께 있는 이유로 무시 또는 비하를 경험했다'는 비율은 각각 24.0%, 17.5%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영유아의 문제 행동에 대한 일반 국민의 수용성은 높으나 발달 특성이나 기질적 특성으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문제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해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양육자에게 있다고 인식한다고 분석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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