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무제한 토론, 오후 4시쯤 종결…이후 방송법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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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오늘(5일) 오후 종결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오후 4시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이 제출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후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면, 국회는 곧바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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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오늘(5일) 오후 종결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오후 4시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이 제출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어제(4일)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직후, 토론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은 시작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즉시 종결됩니다.
이후 무제한 토론 대상이 된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후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면, 국회는 곧바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에 이어 상정될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7월 임시국회는 오늘 종료되므로, 방문진법 개정안과 오늘 상정되지 못한 2차 상법 개정안 등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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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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