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안심 환매’ 세금 감면 추진

정순우 기자 2025. 8. 5.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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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보유세 면제 논의 착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매입했다가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해 정부가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미분양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HUG와 건설사의 취득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HUG가 준공 전 단계에서 분양가의 50%에 매입했다가 추후 사업자에게 되파는, 일종의 유동성 지원 사업이다. 건설사는 이 돈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상환하거나 공사비를 충당하고 준공 후 1년 이내에 분양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아파트를 되사면 된다.

건설사가 HUG에서 되사 가는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의 57% 수준이다. 법 개정으로 세금이 면제될 경우 분양가의 53%로 낮아진다. HUG 관계자는 “HUG가 매입한 가격에 금융 이자 등 최소한의 비용만을 더한 금액으로 건설사에 되파는 구조”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도 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해 줬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지난달 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당시 2500억원이 추가돼 총 2조4000억원이 배정됐다. 국토부와 HUG는 2028년까지 미분양 주택 1만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최근 취임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회 답변서에서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해 “HUG와 민간 주택 건설 사업자 모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혜택 부여가 중요하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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