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라 사건 아시나요? EU 판례 앞세운 선수단체, FIFA·유럽축구협회 집단소송… "2002년 이후 선수 10만 명 피해"

김태석 기자 2025. 8. 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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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와 유럽의 주요 축구협회가 집단 소송을 당했다.

당연히 로코모티브 모스크바는 FIFA에 제소했으며, FIFA는 선수 이적 규정 제17조 선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의 조항을 근거로 디아라에게는 출전 정지 처분 및 손해배상금을 명령하고, 디아라를 받으려 했던 샤를루아에 연대 책임까지 부담시키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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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일레븐)

FIFA와 유럽의 주요 축구협회가 집단 소송을 당했다. 만약 패소할 경우 수천억원의 손해 배상금을 물어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

프랑스 매체 RMC 스포츠에 의하면, 네덜란드의 선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출범한 비영리 재단인 저스티스 포 플레이어스(Justice for players)가 2002년 이후 FIFA의 선수 이적 규정 때문에 평균 8%의 수입을 잃은 선수들이 무려 10만 명에 이른다면 이들을 대표한 집단 소송을 네덜란드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소된 단체는 FIFA를 비롯해 프랑스축구협회(FFF)·독일축구협회(DFB)·네덜란드축구협회(KNVB)·벨기에축구협회(KBFV)·덴마크축구협회(DBU)다.

이 단체는 지난 2024년 유럽사법재판소(CJUE)의 이른바 '디아라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과거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미드필더 라사나 디아라가 FIFA의 이적 규정 일부가 유럽연합법상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소송해 승소한 판례를 무기로 삼은 것이다.

이 사건은 디아라는 러시아 클럽 로코모티브 모스크바에서 벨기에 클럽 샤를루아로 이적을 시도할 때 발생했다. 당시 디아라는 임금 체불, 훈련 배제 등 클럽 내부 사유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한 뒤, 샤를루아로 이적을 시도했다.

당연히 로코모티브 모스크바는 FIFA에 제소했으며, FIFA는 선수 이적 규정 제17조 선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의 조항을 근거로 디아라에게는 출전 정지 처분 및 손해배상금을 명령하고, 디아라를 받으려 했던 샤를루아에 연대 책임까지 부담시키려 했다.

FIFA는 디아라가 로코모티브 모스크바에서 차별을 받지 않았다고 보며 정당한 해지 사유로 보지 않았고, 결국 디아라는 FIFA 제소 단계에서 패소했다. 샤를루아도 디아라 영입을 중도에 포기했다. 디아라는 이 사건의 여파로 수 개월동안 소속팀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다.

이에 디아라가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재차 법정 싸움을 벌여 승소했다. 당시 유럽사법재판소는 EU조약 제45조 노동자의 자유 이동권 및 경쟁법을 근거로 FIFA의 선수 이적 규정이 유럽연합법에 위반되며, 선수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클럽이 페널티를 부과하고 제3자인 다른 클럽에도 제재가 가해지는 구조는 노동 시장에서 자유로운 이동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RMC 스포츠는 당시 판결이 유럽 사법 역사에서 이적 시장 자유화를 이뤄낸 전환점이 된 사건으로 평가했다.

네덜란드 재단 저스티스 포 플레이어스는 디아라와 유사한 사례로 피해를 입은 선수가 2002년 이후 약 10만 명에 이른다며 이를 대표해 집단 소송을 건 것이다. 변호사인 돌프 세가르 저스티스 포 플레이어스 이사는 "손해배상금은 수십 억 유로가 될 수 있다. 이는 공동 책임 구조이며, 피고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배상하지 않으면 다른 측이 책임을 떠안게 된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FIFPro 유럽은 이 소식과 관련해 즉각적으로 환영 성명을 내놓았다. FIFPro 유럽은 "유럽 내 권리를 침해당한 선수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지원할 것이다. 또한 국제 축구의 거버넌스 구조 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반응했다.

글=김태석 기자(ktsek77@soccerbest11.co.kr)
사진=ⓒgettyImages/게티이미지코리아(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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