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찾은 지자체 숨은 재산, 무려 20조…“지방재정 숨통 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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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20조원에 달하는 '숨은 재산'을 발굴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유재산 총조사에서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찾아냈다"고 4일 밝혔다.
지자체가 기부채납이나 매입 등을 통해 새로운 재산을 확보하면 공유재산 대장에 이를 등록해 관리해야 하는데, 등록·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한 조사를 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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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만4000건 토지·건물 대상
대장 불일치 재산 85% 정비
![행정안전부 청사. [행안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5/mk/20250805000902724bkmu.jpg)
공유재산은 국가가 아닌 지자체가 보유한 건물, 부동산 등의 재산을 의미한다. 지자체가 기부채납이나 매입 등을 통해 새로운 재산을 확보하면 공유재산 대장에 이를 등록해 관리해야 하는데, 등록·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한 조사를 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15개월 동안 토지·건물 등 전국 지자체의 539만4000건의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유재산 대장을 토지대장·건축물대장·부동산등기부 등 3대 공적장부와 일괄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특히 관리누락 재산 64만6000건 가운데 51만3000건을 정비하면서 공유재산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숨은 재산을 찾아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같은 숨은 재산은 15만7000여 건으로 대장 가격 기준 약 20조원에 달한다.
관리누락 재산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에는 등록돼있지만 공유재산 대장에는 등록되지 않은 재산이다. 행안부는 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발굴된 재산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나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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