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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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이 법으로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고 유효한 정책"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다하도록 전폭적 지원과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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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보조금 추가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이 법으로 의무화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된다. 상품권 발행 시 소요되는 할인 비용 등을 지속 지원, 안정적 발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 신청을 각 지자체로부터 받아 의무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재정 능력 등을 감안해 신청 내역은 조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추가 지원 근거도 새로 반영됐다.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법안 목적 조문에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만 있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용 실태조사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반드시 실시된다. 기본계획에는 이용활성화 정책과 재원, 발행·유통 및 이용실태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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