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도 反이민 강화…다른 EU국가 망명신청자 수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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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가 4일(현지시간)부터 강화된 이민 정책을 시행한다고 VRT 등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된 조치에 따라 이미 다른 유럽연합(EU) 국가에서 망명 신청서를 내고 임시보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벨기에 난민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없다.
지난해 벨기에가 접수한 약 4만여건의 망명 신청 가운데 1만 5천여건은 이미 다른 EU 국가에서 난민보호 지위를 받았거나 망명 신청 절차 중인 경우였다고 VR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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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이민장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4/yonhap/20250804235858259tblq.jpg)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벨기에가 4일(현지시간)부터 강화된 이민 정책을 시행한다고 VRT 등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된 조치에 따라 이미 다른 유럽연합(EU) 국가에서 망명 신청서를 내고 임시보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벨기에 난민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없다.
또 다른 EU 국가에서 망명 신청을 거부당한 사람이 벨기에에 망명 신청서를 다시 내면 별도로 분류, '망명 불허'로 간주한다.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후 별다른 상황 변동이 없는데도 미성년 자녀 동반을 이유로 다시 신청서를 낸 사람도 보호소를 이용할 수 없으며 보호소에 입주하지 않은 사람은 생계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지난해 벨기에가 접수한 약 4만여건의 망명 신청 가운데 1만 5천여건은 이미 다른 EU 국가에서 난민보호 지위를 받았거나 망명 신청 절차 중인 경우였다고 VRT는 전했다.
안넬린 판 보수이트 벨기에 이민장관은 "망명은 보호에 관한 것인데 이미 유럽 다른 지역에서 보호받는 사람은 우리나라 보호소에 접근할 수 없다"며 "망명 지위를 '쇼핑'하는 시대는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 각지에서는 최근 반이민 정서가 확산하면서 국경 통제 강화 등 강경 대책이 잇달아 시행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덴마크 주도로 9개국 정상이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난민 추방 관련 판례에 불만을 표출하며 인권협약 유권 해석 방식을 재검토해달라고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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