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방송법 상정, 여야 합의 수용한 결과…노조법부터 처리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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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대신 방송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한 것은 여야 합의를 수용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우 의장이 쟁점법안 중 첫 순서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일부 당원들은 대통령이 신속 처리를 당부한 노조법이 뒤로 밀렸다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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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대신 방송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한 것은 여야 합의를 수용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 오후 10시쯤 SNS에 "오늘 아침까지 안건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마치 방송법 우선 상정이 결정된 것처럼 발표했다"며 해당 결정은 의장과 협의되지 않은 결과라고 썼습니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과 그 순서는 국회의장이 정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 일부의원의 발표대로 할 수는 없어 노조법을 우선적으로 처리 하는 것으로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야 교섭단체 대표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방송법을 우선 안건으로 처리하자는 여야의 공통된 건의가 있었다"며, 방송법 우선 상정은 "여야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다른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법 시행 전까지) 충분한 의견 수렴 기간이 있다며, 신속한 처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우 의장이 쟁점법안 중 첫 순서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일부 당원들은 대통령이 신속 처리를 당부한 노조법이 뒤로 밀렸다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 등 자신들이 반대하는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최소 24시간 보장되는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계획이어서, 7월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열린 오늘 본회의에는 쟁점 법안 중 1건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이른 오전까지 노조법 개정안을 1순위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이후 의원총회 등을 거치며 방송법 개정안이 최우선 순위로 결정됐습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가운데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새로운 당대표의 언론개혁 의지가 있어 방송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 등은 오늘 오전 "방송 3법이 우선 처리된다"고 SNS에 밝혔다가, 노조법 개정안이 우선 상정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모아지자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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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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