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7시간째 필리버스터..“방송법 개정, 중국처럼 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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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7시간째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공영방송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영향력이 비대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법이 개정되면 우리 공영방송사들도 민주노총의 영향력 확대로 진보진영 정권에 치우친 보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필리버스터 종결 후에는 방송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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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7시간째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공영방송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영향력이 비대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연단에서 “중국에 ‘시진핑 뉴스’처럼 된다. 모든 방송사가 대통령 뉴스만 틀어대는 나라에서 어떤 민주주의를 꽃 피우겠나”라고 따졌다.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의 국영방송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유리한 보도에 집중하는 경향이 짙다. 방송법이 개정되면 우리 공영방송사들도 민주노총의 영향력 확대로 진보진영 정권에 치우친 보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이 법안은 방송사 사장을 선출하려면 방송사업자가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고 한다”며 “민주노총이 민주당의 후견인 노릇을 하는 것은 다 아시지 않나.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선진국에서 특정 정파가 주도해서 방송사 사장을 만드는 법을 만드나”라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오후 11시 현재 기준 7시간째 토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난 후인 오는 5일 오후 4시 종결 표결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 종결 후에는 방송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의석이 과반이 넘는 190석에 달해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인 180석과 법안 의결이 가능하다.
이후 방송개혁 관련 2개 법안을 비롯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 등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다른 쟁점법안들 순서가 돌아온다. 하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5일까지라 방송법 개정안 의결을 끝으로 다른 법안들은 8월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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