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마디] 손 대면 법적 대응? 법은 그리 녹록지 않다

오대영 앵커 2025. 8. 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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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대는 순간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속옷 저항에 이어 이젠 법적 대응까지 말합니다.

현행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81조, 체포 영장 집행을 규정합니다.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 교도관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 집행법 100조는 도주와 자해, 위해 등에 한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전직 대통령 측은 이 빈틈을 파고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형법 136조 공무집행방해.

공무 집행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를 찾아봤습니다.

교도관에 침을 뱉고 드러누운 경우, 폭행으로 봤고 공무 집행을 거부하며 고함을 친 경우, 협박으로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법률 뿐 아니라 판례까지 모두 찾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법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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