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야당, 밤샘토론 돌입
[앵커]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오늘(4일)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 장악을 위한 악법이라며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청윤 기자, 지금 무제한 토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여야는 임시국회 내내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이 이 가운데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했고, 지금은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첫 순서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나서 현재 5시간째 반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 지배구조를 바꾸고,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방송사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법이다, 국민의힘은 방송장악법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민수/민주당 의원 : "공영방송 3사 및 보도 전문 채널 사용 사업자의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 근거를 신설하는…."]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 성향 시민단체, 민주노총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이 언론개혁입니까? 방송개혁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장 앉히면 국민을 위한 방송 됩니까?"]
[앵커]
그럼 무제한 토론은 언제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기자]
국회법상 24시간 보장됩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시작됐으니까 내일(5일) 오후 4시까지 이어지고,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후 표결로 처리되는데,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거로 보입니다.
[앵커]
쟁점 법안이 여러 개였는데, 방송법이 가장 먼저 상정된 이유는 뭡니까?
[기자]
오전만 해도 민주당에서 '노란봉투법'이 우선 상정된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의원총회 등을 거치면서 방송법이냐, 노란봉투법이냐 순서가 바뀌었는데. 결국 방송법으로 정리됐습니다.
'3대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려는 정청래 대표의 의중이 실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방송 관련 법과,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은 8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방송법 상정 전, 양곡관리법 등 15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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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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