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례로 중소도시 제주도민회 '삭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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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에 있는 제주도민회를 재외제주도민회총연합회(회장 강성언)에서 배제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김대진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홍동)은 지난달 '재외도민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가운데 이달 4일까지 찬·반 여부 등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은 재외도민회는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구성하되,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돼 제주도에 등록·활동 중인 중소도시 도민회는 재외도민회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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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의원 "일부 도민회장 장기집권...화합 위해 정리 필요"

중소도시에 있는 제주도민회를 재외제주도민회총연합회(회장 강성언)에서 배제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김대진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홍동)은 지난달 '재외도민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가운데 이달 4일까지 찬·반 여부 등 의견을 수렴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도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외도민회는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구성하되,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돼 제주도에 등록·활동 중인 중소도시 도민회는 재외도민회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외도민회에서 제외될 도민회는 수원·안산·안양·평택·춘천·부천·군포·서부경남 등 8개다.
김대진 의원은 "서울, 부산 등 광역 시·도의 도민회장 임기는 2년인 반면, 경기지역 일부 중소도시 도민회장은 장기간 직을 유지하면서 2년마다 새롭게 출범한 집행부와 갈등과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다"며 "친목단체로 내부 화합을 최우선 시 해야 할 일부 도민회장이 장기 집권으로 갈등만 유발하는 만큼, 내부 화합을 위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오경환 전 안양도민회장은 "주소록 기준 안양에 거주하는 출향인사는 1000명이 넘고, 적극 활동하는 회원만 300명인데 단순히 향우회 수준을 넘어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과 제주 발전에 노력과 헌신을 해 온 출향인사를 재외도민회에서 배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효율성과 행정적 편의만을 내세워 중소도시 도민회를 축소하는 것은 포용과 통합이라는 시대정신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중소도시 도민회마다 연간 역량강화비로 150만~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회원이 500명 안팎에 이르는 이들 도민회는 이 같은 지원액은 운영비와 행사경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더구나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역량강화비 지원마저 끊기게 된다.
제주도는 4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았는데 개정안에 반대 의견이 많고, 사전에 조율되지 않음에 따라 의회에서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도 차원에서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중소도시 일부 도민회장들이 성명 발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주도와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은 개정안이어서 안건 심사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외제주도민회총연합회는 국내 17개 지역, 일본 3개 지역(관동·관서·센다이) 미국 6개 지역(뉴욕·LA·워싱턴·애틀랜타·시카고·라스베가스), 남미와 호주, 중국 등 해외 12개 지역 등 총 29개 제주도민회로 구성됐다.
국내외 재외제주인은 6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