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던 중학생 치어 숨지게 한 20대 음주운전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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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A씨 과실과 결과 모두 중대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감경하고 징역 4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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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3일 새벽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자전거에 타고 있던 B(13)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 충격으로 도로에 떨어진 B군은 치료받던 중 같은날 오후 숨졌다.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1심 재판부는 “중학교 1학년이던 B군은 충분히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갑작스럽게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A씨 과실과 결과 모두 중대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감경하고 징역 4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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