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담수 피해 주장 어민들 항소 기각
김단비 2025. 8. 4. 21:01
법원이 담수 방류 피해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요구한 고흥 어민들에게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최근,
새우잡이 어민 49명이
대한민국과 고흥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고흥만 방조제 건설 후 배출된
농업 담수 때문에
어장 환경이 파괴되고,
새우 어획량이 급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방류 피해 위험성을 인식했거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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