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지역화폐까지 독식..농협 지점장 감사 적발
지자체의 종이 지역화폐 판매를 대행하는 한 농협의 지점장이 타인 명의로 이 지역화폐를 대량 구매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자체 감사를 벌인 농협은 해당 지점장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지자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충주의 한 농협 지점. 이곳의 지점장은 종이형 지역 화폐인 충주사랑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했습니다.
지자체가 세금을 들여 10% 할인해 판매하는 충주사랑상품권은, 한 사람당 월 50만 원, 지난달부턴 70만 원까지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협 자체 감사 결과 이곳의 지점장이 최근 석 달 동안 조합원들의 명의를 이용해 지역화폐 1천만 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입한 상품권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거래했고, 일부가 다시 은행에서 환전돼 현금화됐습니다.
◀ SYNC ▶충주시 관계자
"아예 안면도 없는 그런 조합원들 것까지 다 그렇게 하셨는지는 확인이 안 됐고, 자기 일부 지인들, 지인들 정보를 가지고 한 걸로..."
해당 농협 본점은 지점장을 지난달 21일자로 대기발령했고, 농협 지역본부도 징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해당 지점장은 현재 명의를 이용한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SYNC ▶해당 농협 본점 조합장
"(지점장에 대해선) 딱 단정지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카드나 모바일형과 달리 종이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내역 추적이 어려워 이른바 '깡' 같은 불법 현금화에 악용되기 쉽습니다.
가맹점이 허위 매출을 일으킨 뒤 지역화폐 혜택을 현금으로 나눠먹는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지역화폐를 카드나 모바일로 전환하고 있지만, 익숙하지 않는 70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종이 지역화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이 지점장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지역화폐를 부당하게 구입했는지, 자체 조사와 더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
Copyright © MBC충북 /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