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200억 지원

조윤제 2025. 8. 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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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내 농어업인의 조속한 영농·영어 활동 재개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20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산청군에 45억 원, 합천군에 25억 원을 배정해 호우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우선 지원하고, 호우 피해가 없는 농어업인도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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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18일까지 신청 접수
경남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내 농어업인의 조속한 영농·영어 활동 재개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20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산청군에 45억 원, 합천군에 25억 원을 배정해 호우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우선 지원하고, 호우 피해가 없는 농어업인도 신청을 받는다.

또 의령군에 20억 원, 진주시·창녕·하동군에도 각 15억 원, 밀양시·함안군 각 10억 원, 창원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거제시·양산시·고성·남해·함양군에도 각 5억 원을 배정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업경영을 위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연 1%(청년농어업인은 0.8%)의 저금리로 지원된다.

융자대상은 도내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경남도에서 8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면 호우피해 농어업인 먼저 9월 초부터 대출실행을 받을 수 있다.

융자 한도와 상환 조건은 △운영자금은 농어업인 5000만 원 및 법인·생산자단체 7000만 원,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은 농어업인 5000만 원 및 법인·생산자단체 3억 원,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담보 능력이나 신용도 등에 따라서 융자금액은 농협에서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특별융자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고시공고)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는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자 중 특별재난지역인 산청·합천군에서 호우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에 한해 1년간 상환연장 및 그 기간 중의 이자를 감면해 농어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상환연장 신청방법은 피해 사업장(농지 경작지 등)이 있는 지역의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신청 후 발급받아 당초 농어촌진흥기금을 대출받은 NH농협 군지부에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조윤제기자 cho@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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