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중 전세사기피해자 748건 추가 결정
강민중 2025. 8. 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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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748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가결된 748건 중 630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8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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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피해자 총 3만 2185건 인정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748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정부가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인정한 사람은 모두 3만2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629건을 심의하고, 총 74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748건 중 630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8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또 이의신청 제기 중 210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 2185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2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 614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2024년 11월)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다.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629건을 심의하고, 총 74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748건 중 630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8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또 이의신청 제기 중 210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 2185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2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 614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2024년 11월)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다.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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