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풍류동 물류단지내 아파트 건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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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풍류동에 조성중인 물류단지 내에 당초 계획에 없던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자 "비리와 특혜가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물류단지 인허가권자인 경남도가 '아파트 건립 불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김해시가 사업시행자와 이면협약서를 체결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김해시가 다시 '2023년 풍유물류단지 적정 개발방안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경남도에 '물류단지사업'을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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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시민 위한 결정, 용역결과 따라 사업 진행”
김해 풍류동에 조성중인 물류단지 내에 당초 계획에 없던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자 "비리와 특혜가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물류단지 인허가권자인 경남도가 '아파트 건립 불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김해시가 사업시행자와 이면협약서를 체결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김해시는 용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절차대로 이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정호 국회의원(김해을)과 민주당 소속 김해시의원들은 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풍류물류단지 아파트 사업 진행 이유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풍유물류단지는 풍유동 179번지 일원 32만 3490㎡에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남도가 2002년 유통업무용지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등으로 20년 이상 표류하다 2021년 새 시행자가 투자의사를 밝히면서 재추진되고 있다. 2023년 5월 경남도는 사업시행자가 김해시에 공공의료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확약하자 조건부로 사업을 '가결'했다.
그러나 김해시가 다시 '2023년 풍유물류단지 적정 개발방안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경남도에 '물류단지사업'을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물류시설법'에 따라 이미 물류단지로 지정 고시돼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김해시는 지난해 9월 사업시행자와 '상생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무상 제공하는 공공의료원 부지를 당초 6000㎡에서 2만 3㎡로 확대하고, 물류지원시설부지 내 7만㎡에 200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내용이다. 시행자는 지난 6월 아파트 건립이 포함된 개발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경남도에 신청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아파트를 제외한 개발계획을 작성해 다시 신청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김 의원과 시의원들은 "경남도가 도시개발사업 변경을 불허했음에도 김해시장이 사업시행 대표와 주거시설을 추진한다는 '이면상호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직권 남용이고, 명백한 물류시설법 위반"이라며 "경남도의 반대에도 굳이 2000세대 아파트 개발계획을 계속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태용 시장이 취임 후 김해시 도시개발사업에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의혹' 제기가 커지고 많아지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김해시장이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홍열 도시관리국장은 "시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시의 입장인 만큼, 김해시의 관문인 풍류동 일원에 대형 트럭들이 드나드는 것보다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짓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도시개발 사업을 시가 먼저 제안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는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도시개발 사업 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가 받아들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의원들도 해당 내용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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