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요양병원 당직 기준 현실화 개정안 대표 발의

하성진 기자 2025. 8. 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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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타임즈]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서원) 의원은 요양병원의 당직의료인 기준을 현실화하고 간호인력 운용의 유연성과 환자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요양병원에 한해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인정하되, 간호사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의료현장의 현실성과 환자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담아낸 절충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를 위한 당직의료인을 반드시 의료인 자격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평소 간호사 정원을 일부 대체하더라도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간호조무사를 당직에 둘 수 없는 구조적 어려움이 존재해왔다.

이 의원은 "고령사회를 맞아 요양병원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되 환자 보호라는 본질은 유지해야 한다"며 "의료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현장 중심성을 고려한 제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유관단체, 병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령과 세부기준 마련 과정에서도 현장의 안착성을 높이겠다"며 "제도가 현장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환자 곁을 지키는 인력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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