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핵심 증거 삭제 직전에야 영장 신청‥"검찰이 보완 요구"
[뉴스데스크]
◀ 앵커 ▶
민원 사주 의혹을 받았던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긴 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핵심 증거인 통신 기록이 거의 소멸될 무렵에야 뒤늦게 움직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태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특정 방송사를 징계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민원을 넣게 했다는 '민원 사주' 의혹.
경찰 결론은 "류 전 위원장의 범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면죄부였습니다.
1년 6개월간 한 차례 압수수색도 없이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영장 신청을 세 차례 했지만, 검찰의 보완 요구가 있었다"면서 "제한된 상황에서 최선의 수사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에 번번이 막히는 바람에 강제수사를 못 했다는 겁니다.
영장 신청은 제때 했을까요?
MBC 취재 결과, 경찰이 류 전 위원장 집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 신청한 때는 작년 8월 30일로 확인됐습니다.
내부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7개월 뒤에야 강제수사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류 전 위원장의 사주를 받은 걸로 의심되는 민원이 방심위에 들어오기 시작한 날짜는 재작년 9월 4일.
통신사의 통신 기록 보관 기간이 1년인데, 핵심 증거가 소멸될 무렵에야 압수수색을 준비했던 겁니다.
[김준희/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지난해 8월 30일)] "최대 1년치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하죠. 류희림 씨가 작년 이맘때 가족들과 통화를 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해지는 시기가 곧 도래합니다."
1차 영장이 반려되자 경찰은 작년 9월 말과 지난 3월 중순 두 차례 더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때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초기 통화 기록이 이미 소멸돼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신미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7월 29일)] "수사를 하라고 했더니 양천경찰서는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류희림의 '심의 농단'에 이어 '수사 농단'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늑장 영장 신청의 이유를 묻는 MBC 질의에 서울 양천경찰서는 "수사 관련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영장 반려 이유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면서 재수사 여부는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안윤선
공태현 기자(k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42482_36799.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비만 오면 '침수 또 침수'‥왜 우리 동네만?"‥"인재 책임져라"
- '14명 사망' 산청 이번에는 달랐다‥"비 내리자 곧바로"
- [단독] 특검,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심우정·조태열 등 압수수색
- 김건희 소환 D-2‥'尹 부부 공천개입 의혹' 김영선 소환
- 포스코이앤씨 공사현장서 또 사고‥30대 노동자 의식불명
- 국민의힘, 본회의 '방송법' 필리버스터‥이 시각 국회
- 정청래 새 대표, '개미 원성' 대주주 양도세 개편안 전면 재검토 지시
- '윤석열은 살리고, 이재명은 빼라?' 국방홍보원장 결국 '직위해제'
- 조선 '빅3' '마스가 TF' 꾸렸다‥미국 조선업 투자 어떻게?
- "범죄자 잡으려면 물리력 필요" 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