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국회 통과
서승신 2025. 8. 4. 20:09
[KBS 전주]'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농어업 재해 대책법'과 '농어업 재해 보험법'에 이어 '농업 민생 4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쌀의 선제적 수급 조절을 명문화하고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하락하거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은 양곡과 농수산물의 해당 연도 평균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승신 기자 (sss485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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