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공역에 묶인 청주 ... 드론 불모지 전락
17전비-空士 성무·조치원 육군비행장 걸림돌
드론실증·UEM사업·AI 차단 방역 ‘언감생심’

[충청타임즈] 충북 청주시가 드론 산업의 불모지로 전락하고 있다.
비행공역과 하천 점용허가 문제 등으로 드론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4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선정 공모에 응모하지 않았다.
비행공역 때문에 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지난 달 30일 발표한 이번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는 전국 32개 지방자치단체의 총 67개 구역이 선정됐다.
드론특구는 드론 산업의 실증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면제하는 제도로 각종 국가 공모사업의 밑거름이 된다.
청주는 대부분 지역이 비행공역으로 묶여 있어 공군의 협조 없이는 드론 사업이 불가능하다.
실제 지난 2021년 국토부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응모했으나 해당 군부대의 협조를 얻지 못해 탈락했다.
청주에는 공군 17전투비행단과 공군사관학교, 성무비행장 등 2개 관제권이 설정돼 있고 인근 조치원에 육군비행장이 있어 드론 실증에 제약을 받고 있다.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해당 공군부대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하는 데 보안과 비행경로 등을 이유로 공군의 협조를 얻지 못한 것이다.
드론공원 조성도 수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시는 지난 2016년 국토부가 옛 미호천과 병천천 일대 13.3㎢를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전용공역으로 지정한 이후 드론공원 조성에 나섰다.
시는 무인동력 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대전국토관리청은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상주인력 배치 문제를 들어 하천점용 허가를 불허해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시는 2023년 사업 재추진에 나섰으나 이번에는 하천 정비계획을 이유로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에 진척이 없다.
시가 포기한 드론 사업은 이뿐이 아니다.
시는 지역의 최대 철새도래지인 미호천을 예찰하거나 철새 폐사체 발견 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에 드론을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 사업에 국토부는 긍정적이었으나 지역 공군 부대의 협조를 얻지 못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스배관시설을 점검하거나 지하 배관확인 등의 작업에도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같은 이유로 포기했다.
도심형 항공교통(UEM)산업 육성도 마찬가지다.
도심형 항공교통은 저공비행을 통한 이동을 바탕으로 도심지역에서의 운동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이동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이다.
UEM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비행 테스트 공역 확보가 필수지만 공역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공군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드론 및 UEM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 사업 불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시 관계자는 "드론의 날리기 위해서는 건건이 공군 부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비행경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군이 협조하지 않으면 드론 사업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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