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25시] 무늬만 시민보험…보상은 '그림의 떡'

최준희 기자 2025. 8. 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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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25시] 시민안전보험 있으나 마나
본인 부담금 3만원 이상일 때
청구 가능…미달일 때는 '불가'
서류 발급비 더 들수도 있어
▲ 화성시청 시민안전보험 홍보 자료.

"시민보험이 있다고 해서 문의해보니 보상은커녕 돈만 날렸어요"

화성시가 27억6900만원의 혈세를 들여 시민을 대상으로 일괄 가입한 시민 안전 보험(계약 보험사 DB손해보험)이 경상 사고 피해 시민에게 사실상 필요 없는 '무늬만 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시가 운영하는 시민 안전 보험은 일정 수준 이상의 치료비가 나온 시민에게만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험은 3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본인 부담 의료비가 발생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게 문제.
▲ 화성시청 시민안전보험 홍보 자료.

민간 실손보험과 비교해 보장 범위가 협소하고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시민 A씨는 화성시 봉담읍 한 인도를 걷다 뚜껑이 열린 맨홀에 발이 빠져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진료비 총액은 5만9366원이었으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를 포함한 지출은 4만2150원이었다.

시민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안 A씨는 사고 직후 보험접수를 시에 알렸고, 진단서 등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진단서를 포함한 서류는 병원을 통해 발급했다.

문제는 보험에 필요한 서류 발급비가 2만1000원이 들었는데, 보험 약관상 자기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보상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A씨는 시민보험에 접수할 경우 8850원을 되레 손해 봐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치료비가 적은 경상자가 보험처리를 할 경우 손해를 보거나, 소액을 보상받아야 하는 구조다.

중상일 경우도 100만원까지 보상되는데, 자부담금을 제외한 97만원을 받기 위해 시민보험보다 개인보험이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A씨는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문의했지만 진단서 끊는 비용이 더 들었다"며 "전형적인 예산 낭비 아니냐"고 분괴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치료비에 대한 자부담이 3만원 이상일 경우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2025년 1월부터 계약된 시민 안전 보험의 전체 계약 금액은 27억6900만원이며, 이는 보험금 지급만 아니라 보험사 운영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며 "의료비 보상은 본인 부담금이 3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청구 자체가 안된다"고 했다.

시민 안전 보험 관계자도 "본인 부담금이 3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며 "자가 부담금이 기준에 미달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상필·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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