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尹 이어 한덕수·김용현·이상민에 계엄 손배소 잇달아

박혜연 기자 2025. 8. 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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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데 이어 국무위원 등 계엄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 200명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한 명당 10만원씩, 총 3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국무회의 참석자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도 나왔다. 시민 33명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 전 장관 등을 포함한 10명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전날 제기했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추경호 전 원내대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음 측은 “윤 전 대통령과 별개로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주요 인물들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사람법률사무소의 이제일 변호사와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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