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수감자에 추행 강요, 부산구치소 1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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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갓 들어온 수감자를 갖은 방법으로 괴롭힌 10대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1부(성익경 부장판사)는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0대) 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단기 4개월 장기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A 군은 지난해 5월 9일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 B(20대) 씨를 겁줘 여러 가지 추행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군은 강간죄로 부산구치소에 수용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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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갓 들어온 수감자를 갖은 방법으로 괴롭힌 10대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1부(성익경 부장판사)는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0대) 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단기 4개월 장기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A 군은 지난해 5월 9일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 B(20대) 씨를 겁줘 여러 가지 추행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군은 강간죄로 부산구치소에 수용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B 씨는 사건 전날 A 군이 수용된 방에 배치됐다. A 군은 B 씨에게 자신이 과거 저지른 범행으로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아 소년원 생활을 했다고 말하고, 수시로 욕설을 내뱉었다. B 씨가 두 살이 더 많았지만 A 군은 반말을 했고, 두려운 마음이 든 B 씨는 A 군에게 존댓말을 썼다.
사건 당일 A 군은 TV를 보던 중 B 씨에게 자신의 발가락을 핥을 것을 요구했다. B 씨가 거부하자 “뽀뽀라도 해달라”고 강요했다. 이에 A 군은 재차 B 씨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핥으라고 요구했고, B 씨가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자신의 뜻대로 하도록 했다.
A 군은 B 씨에게 특이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교정·교화와 재사회화를 위한 구금시설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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