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된 AI 교과서…교육부 "내년도 교과서 검·인정 절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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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교육부가 진행 중이던 내년도 AIDT의 검·인정 절차를 중단했다.
교육부는 4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2026학년도 AIDT 검·인정 절차는 중단하고, 기존 AIDT를 교육자료로 계속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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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국회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교육부가 진행 중이던 내년도 AIDT의 검·인정 절차를 중단했다.
교육부는 4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2026학년도 AIDT 검·인정 절차는 중단하고, 기존 AIDT를 교육자료로 계속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 개정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의 관련 협의회를 5일 즉시 개최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을 발전시키는 도구로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교사·학생·학부모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학교 현장의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AIDT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162명, 반대 8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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