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액공제 혜택 커진 고향사랑기부제

중부일보 2025. 8. 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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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내년부터 개편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기부금의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됐고, 초과분에 한해서는 15%가 공제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0~20만 원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40%로 상향된다. 지방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면 실질 공제율은 44%가 된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는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 2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4만 4천 원에 답례품 6만원을 합쳐 총 20만4천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올해까지는 실질 부담액이 7천원이지만 내년부터는 오히려 4천 원의 혜택을 더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거지 외 지역에 기부하면 절세와 소비의 혜택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 반가운 소식이다. 또한 재해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율이 두 배로 더 높아진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3월에 산불 피해가 났던 지역은 시기가 지났지만 7월에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가평, 서산, 담양, 산청, 합천 등 지역은 10월 말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집중호우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기부하면 지역주민들을 도울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다만 자신의 주민등록 거주지에는 기부할 수 없다. 자신의 고향이나 자신과 의미가 있는 전국 각 지역에 기부가 가능하다. 답례품을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고향 이외의 지역에 기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답례품이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각 지자체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품목의 답례품을 기획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역 특산물이 주를 이루지만 최근 체험관광 상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인기를 끌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독특한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전국 각지에서 기부금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특색 있는 답례품 구성을 통해 운영의 묘를 발휘한다면 제도 확산과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의 실질적인 부담 없이 기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기부제도로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손쉬운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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