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 상가 ‘마스터리스’ 수분양자 집단민원… 파장 예고
금감원 등 정부기관에 조사 촉구
수익금 끊기고 이자폭탄에 ‘한숨’
비대위 “평택시 모르쇠로 일관” 비난

“퇴직금, 대출 등 전 재산을 끌어모아 분양 받았는데… 이 모든 것이 날아갈까 두렵습니다.”
평택시 고덕동의 한 건물상가를 ‘마스터리스(건물 전체를 장기 임차한 후 이를 재임대해 수익을 얻는 사업)’ 방식으로 계약한 수백명의 수분양자들이 시행사 파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7월14일자 8면 보도)하고 나선 가운데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에 이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 파장이 예상된다.
4일 수분양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1월에 5년간 분양금액의 4.5% 확정 수익률 보장을 전제로 고덕동의 B건물 상가를 ‘마스터리스’ 방식으로 분양받았다. 1실당 평균 분양가는 6억~8억원, 전체 분양 금액은 1천억여 원에 이른다.
비대위 측은 “잔금 납부 이후 시공사가 추가 공사비를 이유로 분양 수익 회수는 물론 시행사 측이 자금 고갈로 파산, 회생이 어려워지면서 앞으로 4년간 수익금을 받지 못할 막막한 상황에 놓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수분양자 A(70)씨는 “임대 5년 보장, 임대료를 지급한다고 해 분양가·등기비 등 8억원이라는 돈을 대출받아 넣었지만 시행사의 파산 안내문을 받고 하늘이 무너졌다. 대출 이자 독촉에 눈물만 흐른다”고 분개했다. 또 다른 B(76)씨는 “노후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수억원 대출, 카드깡을 받아 분양받았는데 시행사가 약속을 안 지키면 가족 전체가 궁지에 몰린다. 경비 일을 해 대출 이자를 갚고 있다. 4년간 지옥이 열릴 것 같아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이와관련 비대위는 이 같은 분양 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 추가 공사비를 이유로 분양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금감원,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청와대, 국회 등 정부기관에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비대위측은 지난달 초 평택시에 ‘건물 상가 인·허가 과정에서 마스터리스 분양 계약을 알고 있었는지’, ‘관련 자료 존재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최근 시가 ‘시와 무관, 자료 부존재’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대위는 시의 분양 승인 관련 자료에 ‘수익 보장 약정’이 포함돼 있고 시가 분양·승인·공고의 관리 책임이 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분쟁 조정, 실태조사, 중재 등의 행정 행위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분양 대금은 마스터리스 수익 보장 이행 목적 자금으로 수납된 것이어서 공사비 정산, 채권 변제 등에 사용돼선 안된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등을 철저히 파악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평택/김종호 기자 kik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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